'약촌오거리 사건' 억울한 피고인 무죄 확정, 검찰 상고 포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최모(31.사진 왼쪽) 씨가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박준영 변호사, 사건을 재수사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16년 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재심 무죄 선고에 이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와 최근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사건 진범으로 검거돼 10년 가까이 복역한 최모(31) 씨는 살인자의 멍에를 벗게 됐다.

검찰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을 비롯해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날 반성과 위로의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심 청구인 및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울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 포기는 예견됐던 수순이었다.

최 씨는 출소 뒤인 2013년 수사과정의 불법 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사건 뒤 또 다른 진범으로 떠올랐던 김모(38) 씨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의 재수사 움직임을 보였다.

검찰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최 씨에 대한 재심 무죄 선고를 선고한 17일, 김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했고 이후 김 씨는 구속됐다.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 씨가 괴한의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

당시 15살로 오토바이를 몰고 커피 배달을 하던 최 씨는 살인범으로 몰려 구속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3년 뒤 '진범은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경찰은 김 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목격자 등의 증언도 다수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 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 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13년이 지나 검찰에 구속당한 김 씨는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는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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