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감사 결과 정씨에 대한 입학취소와 9개 과목에 대한 학점 취소를 이대에 요구했다"며 "교직원 7명에 대한 중징계와 8명에 대한 경징계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대상 7명 가운데는 정씨가 면접을 치르던 2014년 당시 입학처장이던 남궁곤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건강과학대학장이던 김경숙 체육과학부 교수, 또 면접평가 위원이던 이경옥 박승하 이승준 교수가 포함됐다.
정씨에게 학점 특혜 등을 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와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도 중징계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그러나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해 일부 면접 평가위원 등 8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입학전형 운영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3명은 경고, 3명은 주의, 7명에 대해선 문책을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징계 대상 7명을 포함해 13명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최 전 총장과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 및 최씨 모녀 등 4명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은 업무방해죄나 강요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특별감사를 벌인 뒤 지난 18일 브리핑을 갖고 "이대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이후 정씨의 출석 및 학점 부여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