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 손떼라"…경실련, 헌재에 가처분 신청

탄핵과 별도로 직무 정지될 지 관심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시민단체가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설립,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기밀 등 문서를 유출하는 범죄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적시한 만큼 박 대통령은 국기 문란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최씨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 등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을 어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탄핵과 무관하게 헌재 결정으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직무정지가처분을 즉각 받아들이고 박 대통령 직무대행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인정하고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는 직무대행자를 헌법재판소가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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