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후보 추천의뢰서는 이날 중 국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송될 예정이다. 특검법상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로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박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다시 추천된 2명 중 한 사람을 추천받은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이 시행된지 하루가 지난 23일 청와대에 특검 임명요청서를 보냈다. 정 의장은 이를 통해 '법 시행 3일 이내'의 임명요청 기한 중 이틀을 당겼다.
여기에 박 대통령도 후보추천 의뢰 기한 3일 중 이틀을 단축함에 따라, 특검 임명은 늦어도 12월 4일에는 이뤄지게 됐다.
다만 박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들의 '중립성' 문제를 들어 임명을 지연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