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매년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낙지 포획을 금지하는 '경상남도 낙지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와 어업인들의 자율적 협의로 45일간의 금어기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죽은 소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는 낙지는 고단백 저칼로리 다이어트 건강식품으로, 주로 연승과 통발을 이용해 포획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연간 약 1천톤 생산에 2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 다수 영세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은 "금어기의 본격적인 시행시기가 내년 6월 16일부터 시작된다"며 "어업인교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규정 위반으로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