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박흥준 부장검사)는 관계 기관 합동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정모씨 (49) 등 59개 유치원의 영양사, 원장 등 모두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관내 유치원 급식소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 5개 구의 원생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 78곳이었다.
단속 결과 미국산 수입 돼지고기나 호주산 수입 쇠고기, 덴마크산 수입 닭다리 등을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이라고 속인 유치원 17곳이 적발됐다.
영양사를 아예 고용하지 않은 유치원 11곳, 지자체의 점검에 대비해 매월 10만원 씩을 지급하고 영양사 면허증만 받아 비치해 둔 유치원 4곳도 들통났다.
유치원 44곳은 영양사를 형식적으로만 고용하고, 영양사는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고 이메일로 식단표만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사 자격이 없는 조리원이 원생들의 음식을 만들거나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진미채, 열흘 경과한 두부를 보관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 대상 유치원 중 70%가 넘는 유치원이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