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없지만 은행이나 주식에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입주자 선정과 재계약 기준에 금융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관련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2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구, 매입, 또는 전세임대주택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의 경우 2억1900만원, 사회초년생 1억8700만원, 대학생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가액도 2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입주가 가능하다.
소득 기준도 일부 조정돼,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가운데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장애인과 탈북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에게도 앞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소득기준이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엄격히 적용되던 국가유공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시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70% 이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또한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와 산단근로자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주는 규정이 폐지되고,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재계약을 할 때도 영구, 매입, 전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당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이나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다음달 30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과 내년 6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