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前수석 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국정농단' 피의자 가운데 첫 기각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첫 사례다.

24일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범행에 이르게 된 조 전 수석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당시 문화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CJ를 압박한 배경이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열기를 살린 영화 ‘변호인’ 때문이었다는 말이 나돌았다.

아울러 2012년 대선 당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나 케이블 채널 tvN ‘여의도 텔레토비’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른 대목으로 회자됐다.

조 전 수석은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 부회장에게 퇴진하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결정됐다”고 포스코 측에 개입하는 등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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