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박계의 핵심인 김무성 의원은 23일 "박 대통령은 국민과 새누리당을 배신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탄핵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주도하는 당내 비상시국회의는 이에 따라 탄핵안 발의 찬성 의원을 규합하고 나섰다.
비박계가 야권과의 '탄핵 연대'를 선언한 이상 의결 정족수(200명)가 채워질 공산이 크다. 국회 의석분포상 여당에서 30명 정도만 이탈해도 박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된다.
가결되면 즉각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국정수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손발이 묶인 상태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야권은 다음달 2일을 D-데이로 잡고 있는데,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행사돼야 할 특검의 임명권을 황교안 총리가 행사하는 불상사도 생길 수 있다.
이들의 사의 표명에는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상황을 사전 인지하거나 막지 못한 책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사상누각으로 폄훼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청와대와 검찰간 전면전에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데 대한 무력감이 두 분에게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청와대 인적쇄신 때 임명된지 20여일, 지난 18일 임명장을 받은지 수일만에 사표를 낸 최 수석은 여권에 큰 충격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참모진의 줄사퇴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 수석을 붙잡기도, 사표를 받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사표를 반려하자니 이미 마음이 떠난 최 수석에게 부담만 지우는 게 되고, 수리하자니 향후 검찰·특검과의 알력이 다시 불거질 때마다 민정수석을 갈아야 하는 '안좋은 전례'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정청 권력기반이 내부 붕괴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정국에서의 한계를 노정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 사과 이후 일보후퇴와 번복을 거듭하면서 장기농성을 이어왔지만, 내부 붕괴 상황에서 외부에 던질 국면전환 카드를 만들 동력은 더 이상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