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던 A(5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운동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시인하고 당시 주변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못 이겨 이뤄진 점, 지인에 대한 당내 경선운동의 경우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수인을 상대로 경선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미친 영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고법에서 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받은 뒤 같은 해 12월 형을 확정 받았다.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권을 잃고 선거 및 당내경선에서의 운동도 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9일 오후 8시 58분쯤 제천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지인이 지역구 총선 후보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 B예비후보를 도와 달라고 답하는 등 새누리당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같은 달 15일 오후 4시 5분쯤 또 다른 지인의 휴대전화로 'B예비후보를 새누리당 후보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인 10명에게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경선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7일 낮 12시 30분쯤 경기북부의 한 유세현장에서 유세차량 위에 올라가 2차례에 걸쳐 C국회의원과 함께 손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