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보험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금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현재는 가입자가 연체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모두 납부한 후에야 보험가입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계약자가 일부 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원해도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다음 기존 보험계약을 재개해야 계약 변경이 가능해 소비자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 계약 내용 중 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할 수 있게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별로 관련 업무 지침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 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져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