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실효성 없다"

광고홍보학회 세미나 개최… 중간광고 도입 필요성 강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총량제를 도입했으나, 기대보다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하는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1년 진단과 평가 그리고 과제' 세미나가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광고홍보학회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방송광고 총량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광고 시장에서 유료방송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차별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도입된 방송 광고총량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 참석자들 역시 현재 시행 중인 광고총량제는 효과가 미미해, 중간광고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1년에 대한 진단과 평가' 발제를 맡은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홍문기 교수는 "광고총량제 도입 이후 광고 매출규모에 있어 모든 지상파 방송사는 적자를 기록한 반면 종편은 흑자를 기록해 중간광고 도입 없는 광고총량제는 지상파 방송의 경영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한 "프로그램 제작비는 급증하고, 내년 2월부터 UHD방송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현재 제도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시장에서의 위기는 단순히 수익 감소가 아닌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방송 광고총량제 운영 실태와 국내 적용 방안'을 발제한 남서울대 광고홍보학과 한광석 교수는 "(해외의 경우) 일반광고와 중간광고 구분 자체가 없고 분량이나 주기만 규제한다"며 "지상파 방송사에는 중간광고를 불허하고 유료방송사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광고총량제를 도입한 배경인 '공정경쟁'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중간광고로 인해서 시청자 복지에 끼치는 문제보다는 광고총량의 무절제한 증가가 시청자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공익적 콘텐츠를 제공받아야 할 시청자 권리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숙명여대 광고홍보학과 문장호 교수는 "현재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오히려 정책제도 개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어 프로그램 어느 부분에도 광고를 편성될 수 있는 '광고편성자율권'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오세성 연구위원은 "지상파 광고매출과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시장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중간광고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총량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광고 유형별로 회수와 허용량을 제한한 것과 달리, 전체 허용량(총량)만 규제하고 시간과 회수를 방송사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