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헌재] "탄핵사유 넘쳐" vs "이런 식이면 전부 탄핵"

<라디오 재판정> "박 대통령 헌재 심판, 탄핵된다 vs 안 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변론 대결을 펼쳐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주에는 우리 두 변호사님들이 가상 법정대결을 펼쳐주셨어요. 미리 보는 박 대통령 재판을 해서 노 변호사님이 검사 역할, 손 변호사님이 대통령 변호인 역할을 맡아서 모의재판을 우리가 해 봤는데, 손 변호사님은 별 탈은 없으셨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사무실로 항의전화는 안 왔습니까?

◆ 손수호>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 혐의가 뭔지, 또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지난주 재판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유익했다', '귀에 쏙쏙 들어왔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은 말하자면 2탄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더 힘든 재판일 수 있는데, 미리 보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심판. 결국 탄핵이 될 거다. 아니다. 탄핵 안 될 거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헌법재판소에 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변호사께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지난주와 같이 오늘도 저희가 역할을 그냥 임의로 지정합니다. 노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역할 맡아주세요.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손 변호사님. 탄핵 사유가...

◆ 손수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죄송해요.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역할. 괜찮으시겠어요?

◆ 손수호> 물론이죠.

◇ 김현정> 마음이 좀 아픕니다마는.

◆ 노영희>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 김현정> 지난주의 기조를 이어서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편을 들어서 헌법재판관 역할을 맡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희망사항 말고 법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논리가 가능하겠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들으시면서 희망사항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질 거다. 탄핵 될 거다 보시면 노변. 탄핵이 안 될 거라고 보시면 손변. 탄핵 불가.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계속 무겁게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좀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재판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노영희 헌법재판관님. 탄핵 사유 충분합니까?

◆ 노영희> 제가 봤을 때는 넘치고 넘치고 넘친다.

◇ 김현정> 넘칩니까?

◆ 노영희> 네, 넘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서 헌정질서를 위반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인데요. 지금 검찰에서 적시한 혐의 사실만 가지고도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지위를 남용해서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강제모금이나 이런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또 사적인 기업에다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노영희>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벌써 탄핵 사유는 이미 성립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서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를 한 경우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

◆ 노영희> 지금 공소장에 보면 "대통령이 안종범과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이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동정범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탄핵사유는 충분하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논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거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공소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공소제기됐다는 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했고 수사를 했고 그 결과 이러이러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 처벌해 달라라고 법원으로 보낸 그 단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실확정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 김현정> 사실확정이 됐느냐 이거는 피의 사실을, 혐의를 적시한 것뿐인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탄핵을 시키느냐?

◆ 노영희> 그게 잘못된 생각인데요. 이거는 형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탄핵소추를 하는 그 이유를 적시해서 국회에서 보내기만 하면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럼 탄핵재판은 일반적인 형사재판하고 달라요?

◆ 노영희>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예를 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또 그 사람이 그러한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확정이 되어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유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은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의 경우에는 반드시 혐의가 확정되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유를 적시해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보내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것 가지고?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맞습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이 그렇고 탄핵 절차 탄핵 심판에 대한 성격이 그렇기는 한데 헌법재판소 법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51조에 심판절차의 정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 박근혜가 되겠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는 즉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물론 이 해석이 지금 여러 가지 나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비록 대통령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 형사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소가 됐으니까.

◇ 김현정>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면?

◆ 손수호> 그렇다면 아예 이런 경우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걸 기다려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가능하겠죠.

◇ 김현정> 시간을 끌 수가 있군요.

◆ 노영희> 그건 법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거기서 말하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지 대통령 이외의 사람이 관련돼 있다는 것만 가지고 정지시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거기서 엇갈릴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이 말씀이신데 청취자 의견 좀 보겠습니다. 0519님, 국민의 5%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는다면 그 헌재는 도대체 어느 나라 헌재냐? 하셨고요. 반면에 2632님은 헌법재판관 1명이 사퇴하는 상황, 왠지 가능할 것 같다. 요즘은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황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시면서 탄핵 불가능할 거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백유선 님, 탄핵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재판관들의 보수적인 성향을 보세요. 이거는 현실이다.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0799님은 아니, 헌법재판관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이번 게이트는 누가 봐도 헌정유린인데 이걸 판단해내지 못한다면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다. 이런 문자. 최지영님, 왜 매번 손변만 독박을 씁니까?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는데.

◆ 손수호>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웃음)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첫 번째 이유가 그거라고 하셨다면 두 번째 이유 아까 차고 넘친다고 하셨잖아요. 탄핵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 노영희> 그러니까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대통령이 결정한 행위 자체가 최순실이라고 하는 개인과 대통령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는 증거들이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예를 살펴봤을 때에도 이런 것들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역시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 김현정>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지금 노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항들이 어디 적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요?

◆ 노영희>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나왔던 요건들 중에 하나인데요.

◇ 김현정> 노 전 대통령 탄핵때 나왔던 규정, 판례?

◆ 노영희>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 된다고 결정을 하면서 나왔던 요건들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유추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 보면 아마도 이번 재판에서도 그러한 결정이 그런 관점에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지금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이 이야기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결정문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단계 위로 올라가 이 기준이 뭐냐하면 일단 탄핵 사유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엄격하게 봐서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다라고 보았고요. 그렇다면 그 중대한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하나씩 짚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더 큰 규정은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런데 대통령은 중대한 걸 위반한 경우에만 탄핵 당한다는 규정이 있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실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것이고요. 선거구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직의 중대성, 중요성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그러다 보니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 즉 파면시키려면 사실 엄청나게 더욱더 큰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면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모두가 용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 김현정>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 손수호> 과연 지금 검찰 단계에서 드러난 의혹만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그런 내용만으로 과연 그렇게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냐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손수호 헌법재판관님 같은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있을 수 있다? 노 변호사님, 중대하냐. 정말 이게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릴 만큼 중대한 사안이냐 이런 식이라면 다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누군가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영희 헌법재판관님?


◆ 노영희>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민주공화국 원리는 자유민주와 기본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원리거든요, 헌법 원리죠. 그런 걸 위반했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공적 제도가 아닌 무자격자인 비선실세에 의해서 국정수행이 의존이 되었고 국가 과제가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 총수를 독대해서 모금을 하고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예를 들면 정유라 씨 관련된 얘기겠죠. 동창 학부모 업체에게 납품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 입시부정을 저지르게 하는 데 관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손수호> 대통령은 지금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을 몰랐다.

◇ 김현정> 몰랐다, 나도 속았다.

◆ 손수호> 나도 그렇게 믿고 정말 연설문 문구 표현 같은 걸 몇 개 맡겼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나의 측근, 나의 부하 공무원들과 함께 결탁을 해서 이런 일을 했다니 참으로 참담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밑에 사람 관리 못하고 몰랐다고 해서 탄핵을 시킨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도 이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입니다.

◆ 노영희> 밑에 사람 관리 못한 것도 당연히 탄핵의 사유가 돼야죠.

◇ 김현정> 이 정도로 관리 못했으면 탄핵 받아 마땅하다?

◆ 노영희> 왜냐하면 탄핵할 때는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거든요. 과실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의 조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공소장에 분명히 적시를 했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적시한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99% 확실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모 사실을 인정한 셈이거든요.

◇ 김현정> 10초만 녹음파일을 공개해도 횃불이 될 거다, 어제 검찰이 그런 말을 했다 잖아요.

◆ 노영희>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건 사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새발의 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문자 보죠. 4729님 이런 상황에 탄핵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다. 8672님. 그런데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지 못하면 헌재에서도 안 될 것 같은 솔직한 불안함이 있다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4091님은 좀 다른 의견인데 헌법재판관들을 지금부터 경호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4091님? 혹시라도 한 명을 사퇴시키기 위해 뭔가 안 좋은 테러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있는 와중 0824님. 손 변호사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듣다가 욕을 하게 됩니다.

◆ 손수호> 저 오늘 출연료를 더 주시거나 하셔야 돼요. 위험수당 생명수당 이런 거 주셔야지.

◇ 김현정> 위험수당까지 드려야 될 정도로 정말 지금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판정에 여러분의 의견도 이렇게 왔군요. 오늘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양쪽의 이야기, 법리적인 이야기 들으시고 탄핵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현실 가능성을 좀 냉정하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 탄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84:16. 84% 대 16%로 탄핵 될 거다. 노 변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겠죠, 앞으로. 만약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면. 그중에 또 하나가 남은 임기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절차를 열심히 진행해서 했더니 임기가 만료되거나 아니면 임기 만료와 큰 차이가 없거나 했을 경우에는 탄핵으로 인한 그런 혼란을 과연 감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에 부합하느냐 하는 점도 정치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기타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특성상 헌법재판관들도 그 점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민심이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재판관들한테?

◆ 노영희> 저는 요즘은 민심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내란죄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국정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정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야기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비겁하지 않게 정말 소신 있고 당당하고 정말로 제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정말 애국심으로 재판관들이 임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참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웃어가면서 쉽게 좀 풀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노영희> 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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