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불법 보조금 무죄… 단통법 '무용론' 커질 듯

(사진=자료사진)
휴대전화 단말기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진과 이통 3사 법인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 모(50) 씨와 KT 상무 이 모(50) 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 모(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으로 함께 기소된 이통 3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직후인 11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이통사 임원 등을 형사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3일 동안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구매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최대 30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 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은 방통위가 과도한 리베이트를 불법 지원금이라고 판단한 것과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고 이통사가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했다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여부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된 장려금과 이들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단통법의 경우 장려금을 이통사 자율에 맡기고 있고, 이통사의 장려금 증액 지급이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로 단정해 장려금 지급을 규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엿다.

방통위는 소비자 차별을 없애고 이통사 간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지원금 상한선 30만 원을 정해 두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근거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향후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규제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단통법이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기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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