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거부한 朴, 특검수사도 거부하나

(사진=자료사진)
'최순실 특검' 출범이 다음달 초순으로 예정되면서 수사선상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공정성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거부했듯, 중립성을 빌미로 특검 수사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날 오후 특검법이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법률이 정식으로 공포됐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한다게 대통령 입장"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20일 검찰 수사발표 관련 변호인 입장을 통해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특검 수사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법 공포와 특검 수사 협조는 별개의 문제"(여권 관계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박 대통령의 말은 공수표가 된 경우가 많았다. '성실한 검찰 조사' 약속은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말로, '국회 추천 총리의 내각 통할' 약속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로 번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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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에서도 변호인이 언급한 '특검의 중립성'이 수사 거부의 빌미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국민의당에게 있기 때문에 정치 편향을 논란 삼을 가능성이 있다. 4년전 내곡동 특검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처럼 박 대통령이 '특검 재추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특검팀 구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임명 뒤에도 박 대통령은 특검법상 유리한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검법 제5조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있는 특별검사보의 임명권(제7조)을 무기 삼아 특검팀 구성을 늦추거나, '사건 관련성'을 부인하고 특검의 직무이탈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의를 신청(제19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는 90일간(수사준비 기간 20일 포함)의 1차 수사 뒤 기한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특검의 활동을 차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검은 1차 수사가 미진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만 30일(제9조) 더 활동하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다음달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정 수행을 이유로 들면서, 특검의 조사를 회피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직무를 최대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다. 특검법에는 거꾸로 박 대통령이 위계나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받는다(제20조)는 조항이 적시돼 있다. 또 특검 수사와 별개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정 수행 핑계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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