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도개입' 길환영 전 KBS 사장 해임은 정당"

해임무효소송 최종 패소…"세월호 보도 문제점 해임 사유로 정당"

길환영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자료사진)
청와대 지시를 받아 보도·인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길환영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 전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당시 KBS는 정상적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원고(길 전 사장)는 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세월호 침몰과 구조작업에 관한 KBS 보도 문제점을 해임 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KBS이사회가 길 전 사장을 해임할 때 근거로 들었던 △직무능력 상실 △세월호 오보 책임 △재정적자의 3가지 사유 가운데 직무능력 상실, 세월호 오보 책임 2가지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냈다.

길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6월 해임됐다. 앞서 그 해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의 눈치만을 보면서 사사건건 보도본부 보도국의 자율성을 침해한 길환영 KBS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보도개입' 사실을 폭로했다.

김 전 국장은 이후 △윤창중 아이템을 톱 뉴스에서 내릴 것 △국정원 대선개입 건을 뒤로 보낼 것 △박근혜 대통령 동정은 20분 내 뉴스 초반에 보도할 것 △세월호 보도 때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 등 길 전 사장이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에 개입해 왔다고 밝혔다.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복수노조가 된 후 처음으로 공동파업을 벌였고, KBS 16개 직능단체가 KBS이사회에 길 전 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등 퇴진 여론이 뜨거웠다. 결국 KBS이사회는 2014년 6월 5일 이사회에서 길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고, 박 대통령은 10일 이를 재가했다. 김 전 국장 폭로 기자회견 후 한 달이 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다. 길 전 사장은 같은 해 8월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심까지 연달아 패소했다.

◇ '해임 정당'과 '보도개입 사실' 확인한 판결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인사 개입 논란이 일었던 길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해임 사유였던 길 전 사장의 '보도개입'이 법원 판결로 인정됐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사안을 확인하고 보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또 길환영 전 사장은 KBS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여서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등 오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길 전 사장의 '보도개입' 사실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KBS를 상대로 낸 정직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올해 4월 29일 1심 선고에서 김 전 국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길환영 사장은 9시 뉴스(<뉴스9>)에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내용이 방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시, 개입함으로써 보도본부 독립성을 침해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2013. 3. 보도본부 간부들에게 '기계적 중립을 포기하라'는 발언을 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편파적 보도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취임 이후(2012. 11. 23.~) 매일 오후 5시를 전후해 <뉴스9> 큐시트 전송을 지시했고 계속 받아봤으며 △대통령 관련 리포트 순서를 앞쪽으로 배치하라는 요구 및 스크롤 자막 송출 중단(국정원 대선개입 특종 관련) 사실을 지시한 적이 있고, 2014. 5. 5. 14:30경 보도본부 간부 참석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 비판 자제하라' 취지로 발언했고 실제로 기사 내용이 상당 부분 완화돼 방송된 것으로 보았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