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구출운전장치는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정전이나 단순 고장 등으로 갑자기 멈추게 되면, 자동으로 승강기를 가까운 층으로 이동시켜 이용자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
갇힘 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는 2013년 1만3623건, 2014년 1만5100건, 지난해 1만5716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또 승강기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막고 위해 문과 문설주 사이 틈새를 현재 10㎜에서 5㎜로 기준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