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술적 한일군사정보협정…확대해석 불필요"

외교부는 22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기술적인 협정"이라며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GSOMIA가 일본의 보통국가화(재무장)를 도와주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에 한국이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조 대변인은 "GSOMIA는 (한일) 군 당국 간에 필요한 비밀정보를 교환함에 있어 이를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협정"이라며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협정은 1989년 우리 측이 먼저 일본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최근 북한의 전례없이 고도화하고 있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주한 일본 대사가 서명하기로 한데 대해 "협정이 체결돼 발효되면 군 당국간에 운용될 것이기에 국방부가 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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