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싹쓸이해 수백억 강남프리미엄 챙긴 일당

브로커 2명 구속…매수자 처벌규정은 없어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강남 아파트를 불법매매해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통장매매 브로커 고모(48) 씨 등 23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전매제한기간 전에 매매해 366억원가량(현 시세 90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 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명의자의 청약통장, 주민등록증, 인감 등을 인당 200~1000만원가량에 사거나 전매차익(프리미엄)을 나눠주기로 하고 속칭 '작업'에 들어갔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명의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 전출·입 신고(위장전입)를 하거나, 명의자들끼리 위장결혼하는 방법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였다.

고 씨 등은 작업한 청약통장으로 직접 강남지역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 프리미엄을 챙겼다.


이들은 작업한 청약통장과 확보한 분양권을 부동산과 속칭 '떴다방'에 되팔기도 했다.

떴다방으로 판매된 분양권은 다시 일반 개인 매수자에게 넘어갔고, 이들은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체 대납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꿨다.

전매제한제도는 새로 분양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조사 결과, 매수자들은 향후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분양권 매도인에게 계약금 등의 비용과 프리미엄 금액 등을 합산해 3~5억원가량의 약속어음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전매에서 현재까지의 판례는 매도자만 처벌한다는 입장이라 매수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수도권 불법 전매의혹이 있는 1000여 세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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