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2사단 소속 A(22)상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21)상병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상병 등의 추행 정도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 상병 등 2명은 지난 1월 1일 오후 11시쯤 동두천시의 한 클럽에서 바 안쪽까지 넘어가 종업원 C(25·여)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클럽 사장과 직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갔지만 쫓아낸 데 앙심을 품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이들은 "인사의 뜻으로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