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23일 용산 국방부 청사서 서명식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법 절차는 완료된다.

정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 측과 GSOMIA협정문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우리 측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양측 대표가 협정문에 서명하고 상대국에 통보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를 발표했다.

협상 재개를 선언한지 불과 한달도 안돼 협정을 체결하는데다 서명자의 격도 우리 측은 국방장관, 일본 측은 차관급인 주한일본대사로 합의하는 등 형식적으로도 굴욕협정을 맺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일본과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밀실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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