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졸속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의결했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할 계획이다.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