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자료사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정농단 사건이 형사 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들 사건이 무작위 전산배당 원칙에 따라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공판준비기일 등 구체적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0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직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혐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합의 재판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