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표 청주시정 21일 '운명의 날'

정자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직위상실형 '조기 레임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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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의 직위 상실 여부를 가늠하게 할 1심 선고 공판이 21일 열린다.

앞으로 청주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0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 측과 검찰이 무려 8개월 동안이나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여 왔던 만큼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이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가 쓴 3억 1,000만 원의 선거비용을 1억 8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 의무가 없는 컨설팅 비용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이 시장 측과 달리 검찰은 이미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500만 원을, 선거회계책임자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이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의 이상의 형을 확정받더라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결국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이 선고되면 임기 일년 반 가량을 남긴 상황 등과 맞물려 청주시정도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통상적으로 일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시장도 남은 임기의 대다수를 직이 걸린 재판에 온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공백과 내년 말 대선, 2017년 지방선거 등의 각종 변수와 함께 청주시정이 지역 정치권의 소용돌이에 일찍부터 휘말리면서 사정없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1심이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직위상실형이 선고되면 남은 임기 동안 재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재판 결과와 향후 일정 등에 따라서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청주시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승훈 청주시장의 1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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