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표는 '만능 쿠폰'?…부당거래 성행

경찰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죄에 해당"

자료사진
수험표를 내밀자 영화표는 물론 팝콘과 콜라까지 단돈 만 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쇠고기로 만든 메인요리가 공짜다.

식당부터 영화, 의류, 여행까지 각종 할인 혜택과 이벤트 상품이 넘쳐나면서 수능 수험표가 '만능 할인 쿠폰'으로 둔갑했다.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보니 수험표를 거래하는 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

실제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수험표'라고 치자 거래를 원한다는 글들이 쉽게 눈에 띈다.

한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는 수능일부터 3일간 '고3 수험표 팝니다', '여학생 수험표 대여하고 싶어요' 등 수험표 판매와 구매에 관한 게시글들이 수 십 건에 달했다.

가격은 수험표를 사진으로 보내주는 '수험표 대여'가 1~2만 원, 수험표를 양도하는 '수험표 판매'가 4~10만 원 선이다.

수험표 판매자들은 수험표를 거래해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수험표를 판매한 한 수험생은 "할인하는 곳에 수험표를 제시하면 할인이 된다"며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사진을 바꾸거나, 사진을 아예 떼고 쓰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지인에게 빌려준 적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며 5만 원에 수험표를 판매했다.

수험표를 얻기 위해 수능에 응시하는 '가짜 응시생'도 생겼다.

한 판매자는 "할인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보니 수험표 값은 충분히 건질 수 있다"며 "실제 매장에서 수험표 확인도 잘 안하는데다 기업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수험표를 구입해 할인 혜택을 보려다가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수험표를 거래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구입한 타인의 수험표로 이득을 보는 것은 범법 행위에 해당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구입한 수험표의 사진을 바꾸거나, 수험표를 이용해 할인 등의 이득을 본다면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험표를 판매한 수험생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2차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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