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국정(國政)을 최순실에 갖다 바쳤다

미공개 문건 보내 최순실 잇속 챙겨줘…박 대통령 공범 적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유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밀문건을 통해 최순실씨의 이권을 챙겨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박 대통령을 의원시절부터 17년 간 보좌해온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 있던 최근까지 각종 정부문서와 대통령보고사항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보고해왔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4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국토부 미공개 문건 건네 최순실 잇속 챙겨준 朴·정호성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20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공모해 180건의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중 47건은 일반에겐 공개돼서는 안되는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자료로 드러났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넘긴 문건 중에는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이 있었는데 이 안에는 '국토부가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 검토한 결과 하남시가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직무상 비밀 문건으로 분류됐으나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은 이를 최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최씨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2013년 10월 이후부터 하남 미사동은 최근 3년간 매년 3% 이상 땅값이 치솟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해당 사업을 전면 보류했는데 마침 또 최씨는 지난해 4월 해당 미사동 부지를 매각했다.

복합생활체육시설 부지로 미사동 부지가 유력하다는 미공개문건을 받은 최씨가 개발 보류 소식도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짙은 대목이다.

결국 미공개 정보를 통해 하남시가 유력하다는 것을 안 최씨는 2008년 6월, 34억원에 사들였던 경기 하남시 미사동 부지가 오를 때까지 기다렸고 국토부가 개발을 보류하기 전인 지난해 4월, 52억원에 되팔아 18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권력의 중심에 있던 정 전 비서관이 결국 최 씨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정 기밀문건을 넘겨준 것이다.

◇ 檢, "박 대통령 문건유출 공범" 대통령 겨눈 칼날

정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죄의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정부 고위직 인사자료, 국정관련 문서 등을 넘겨 사전에 상의한 것으로 보고있는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일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관계자는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보인다"며 "인지절차를 걸쳐서 박 대통령을 정식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서 최씨가 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문건을 받아보는 등 정부 고위직 인사를 주물렀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검찰은 특검 전까지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유출자인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게는 적용될 수 있지만 비밀을 누설받은 최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누설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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