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강제 모금 과정 등에서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 대통령을 또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서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을 지시한 사실이 정 전 비서관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다만, 현직인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대면조사에 불응해 왔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다음 주쯤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