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을 일괄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즉, 범죄 혐의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3명의 공모 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해 공소장에 기재할지 주목된다.
◇ 재단기금 모금 '지시·공모' 정황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최 씨의 요구 또는 부탁을 받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다.
최 씨 역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기업체 출연으로 민간재단이 만들어진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고 했다"며 두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범행의 '주범'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한 만큼,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 없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만약 대통령의 이름이 빠진다면, 공모 관계를 설명할 수 없을뿐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이 허술해지면서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뇌물죄'까지 적용되나?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대기업 간 거래에 '대가성'이 확인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SK와 롯데, 부영과의 '거래' 의혹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 회장 사면 ▲부영그룹 세무조사 ▲롯데그룹 검찰수사 등 각 기업의 현안 해결 청탁과 기금 모금에 관련성이 상당하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삼성 측이 35억 원을 독일로 건너가 최 씨에게 '직접' 전달한 의혹도 대가성 의심을 받고 있다.
◇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의혹
대통령 연설문과 국정 운영 관련 문건이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또 압수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이 보낸 '(이거) 최 선생님에게 컨펌(confirm·확인)한 것이냐'고 묻거나 '빨리 확인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뇌물죄 적용도 유력하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고 하야·탄핵·임기만료 등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