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인근 율곡로 행진 허용…"청운주민센터는 불허"(종합)

"경찰 금지통고가 집회시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음을 의미"

1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법원이 1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촛불집회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인근과 재동초등학교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율곡로 행진도 허용했다.

다만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은 불허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도심 행진은 경복궁역 사거리부터 삼청동 진입로인 동십자각 사거리까지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각 집회·시위에서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은) 도로 폭이 행진하던 도로에 비해 좁아져 병목현상으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비상국민행동 측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운동 방면의 행진을 막고, 창성동별관 등을 낮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측면에서나 현재 박근혜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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