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면조사 불발은 자승자박…"확보된 증거로 충분"

"대통령 범죄혐의 유무 확보된 증거로 결정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라고 공식 규정하고, 대면조사가 없더라도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문제가 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오는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이들의 공소장에 담을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8일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는 지금까지 진술과 압수 등을 통해 확보된 물증을 종합해 객관적,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전 수석. (사진=자료사진)
이는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박 대통령의 공모 정황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미 검찰이 도달한 것이다.


검찰이 이런 태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박 대통령이 기소 전 대면조사에 불응한 게 '자승자박'이 될 거란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자들에 대한 범죄 사실을 확증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려고 했다"는 말로 이를 표현했다.

반론권을 박 대통령 스스로 내던진 꼴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3인의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입장 없이 적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직권남용·강요혐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검찰은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이나 문건 유출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와 강요 혐의 공범으로 기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기업 돈 774억 원 강제 모금 과정에 대통령이 최 씨와 안 전 수석 간의 연결고리이자 중심축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한 강제모금을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모의 또는 관여, 개입, 지시 등이 있었고,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지시하는 형태의 표현이 공소장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공익 재단으로 생각해 '선의(善意)'로 모금을 지시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최씨에게 속아서 한 일이라는 얘기가 공소장에 반영될 소지는 거의 사라진 셈이다.

◇ '대가성이 또는 없더라도'…제3자뇌물죄 적용 여부

만약 대통령이 기업 총수와 독대한 자리에서 기업 총수들이 자사 경영과 관련한 '민원'을 언급하고 거액의 출연금을 냈다면 '제3자 뇌물죄'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대기업들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후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냈고 이것이부당한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구조가 진술 등으로 확인될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다.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상황을 종합해보면, 대가성에 대해서 검찰이 유의미한 진술 등을 확보했을 수 있고, 포괄적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 카드로 거론된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와 함께 검찰은 최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 부동산 정책, 대입 정책 등의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에게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유의미한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1차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청와대) 자료에 대해 (최 씨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히며 청와대 문건 유출이 자신과 일부 관련됐음을 시인했다.

다음주 대면 조사에서 대통령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하더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향후 앞서 제출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공소장을 변경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해 향후 기소를 염두에 둘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퇴임 후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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