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하도급직불제 자진시정 면책제 적극 활용"

부산, 울산, 경남 건설업체 간담회 제도 활성화 관심 당부

공정위원장 부산,울산,경남 건설업체 간담회 (사진=공정위 제공)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업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과 자진시정 면책제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부산시 건설본부,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금은 공정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직불제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 자진시정시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공공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 위원장은 "올 한 해 동안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조9469억원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한 협회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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