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산의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 김 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신입직원 A(33) 씨에게 연이자가 34.9%인 대부업체를 소개하며, 9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돈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명의로 8000만 원을 신용대출을 하면서 A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늦은 나이에 입사한 A 씨는 상사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아 소장의 부탁을 들어준것으로 드러났다.
소장 김씨는 후배에게 자신의 외제차와 아파트를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으니 안심하라며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김 씨 소유의 자동차와 집은 모두 저당이 한도까지 잡혀있어, 경매에 넘어갈 경우 A 씨에게 돌아갈 돈이 없을 수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후배 A 씨는 대출을 받고 나서부터 소장의 근무지가 바뀌고, 연락이 되지 않자 어쩔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특히 김씨가 이자조차 내지 않아 신입직원 A 씨가 자신의 월급으로 이자를 갚아야 했다.
담당 경찰은 "김 씨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그제야 후배에게 2000만 원을 갚았다"면서 "하지만 아직 7000만 원의 빚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김 씨가 못 갚겠다고 하면 신입직원이 빚을 떠안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