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박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도 있다”며 “정확하게 피고발인”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고발 사건에서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의 조사 연기 요구하자 “대통령이 최순실 관련 의혹에 중심에 서 있다”며 강경 반응으로 선회했다.
결국 대통령이 2차례나 조사에 불응한 만큼, 피의자로 전환하는 압박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피의자·참고인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대통령에 범죄 유무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다음주 조사도 불투명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구속된 사람의 기소가 시급해 (대통령을) 다음주에 조사 할지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에 대해 일부 혐의를 추가해 20일쯤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