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수의 '장'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엄격함'이라는 뜻도 있다"며 "국군 최고 지위에 있는 최 전 의장이 스스로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지극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고 양형이류를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업자 함모(60)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2012년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며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평가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