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문구가 대통령 경호에 위해?…말도 안돼

보기 싫은 글 안보겠다는 청와대, 오만방자해

- 대통령은 최종 컨트롤타워, 제 역할 못한 이유 밝혀야
- 간호장교 청와대 출장, 비밀업무였다면 기록 없을 수도
- 특검, 7시간 행적 수사 가능. 수사의지가 중요
- 특검, 경험과 능력, 검찰 조직 누를 수 있는 경륜 갖춰야
- 여객선사고로 규정한 보고서, 놀랍지도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7일 (목)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박 의원께서는 이 세월호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조사 안 하면 세월호 진상규명의 의미가 퇴색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겁니까?

◆ 박주민> 참사 당시부터 사실상 구조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구조가 안 된 부분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청와대와 대통령의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버린 진상규명은 사실상 진상규명이라 부를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하지만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물론 법상 컨트롤타워인 것은 맞지만 그 현장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청와대에서 과연 구조작업을 원활하게 지휘할 수 있었겠느냐. 중요한 것은 현장대응 문제를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대통령 7시간 문제삼는 것은 어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일 뿐이다라는 또 비판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 박주민>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로서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혼란을 겪고 있거나 또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 기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해 줘야 할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런 취지에서 9·11테러 당시에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도 점검을 받았던 것입니다.

◇ 정관용> 하긴 중요도 문제를 떠나서 7시간 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난 대통령이 구명조끼 다 입고 있다는데 발견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사실 TV도 지켜보지 않은 것 같은 발언을 해서 정말 많은 국민이 의아해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오늘 하나 보도가 사고 당일날 국군 수도병원의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출장 간 기록이 있다. 이걸 검찰이 확인했다라는 식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마는 청와대도 국방부도 또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 박주민> 사실은 청와대 출입기록 같은 경우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확인해 보려고 했었지만 저희도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검찰의 경우에는 강제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만 제대로 한다면 출입 관련된 보다 확실한 정보와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청와대 출입기록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출장 갈 때 적는 기록 말이죠. 아마 검찰은 그걸 확보했다고 언론에 알린 것 같은데 국방부는 그걸 확인했더니 또 없다고 그랬거든요.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검찰이 공식적으로 어떤 기록을 확보했고 또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어서 현재까지 언론 보도만을 보고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밀스럽게 청와대를 출입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면 국방부라든지 또는 병원 쪽의 출장기록 같은 경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거론됐던 그다음에 최근에 대리처방 이런 것 등등으로 추정해 보면 그 시간 대통령이 뭔가 제대로 TV 뉴스조차 보지 못한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 박주민> 사실 그런 의혹들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말끔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그 의혹이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뿐이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검찰의 현재 수사에서도 이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 박주민> 검찰이 어느 정도 자료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을 했었고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이라고 소위 불리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여러 의혹제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의 7시간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특검은 이거 수사할 수 있을까요?

◆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포괄적으로 관련해서 인계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놨다라는 것이 지금 협상에 참가했던 당사자 분들의 말씀이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쪽도 양해를 한 것이다라는 차원의 보도들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특검이 되느냐, 특검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지금 특검 후보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데 박주민 의원은 어떤 의견이세요?

◆ 박주민> 저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검찰 조직을 어느 정도 누를 수 있는 경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부적당한 후보는 아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세월호 참사 두 달쯤 후에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이건 여객선 사고다라고 규정하고 진상규명 이런 건 쏙 빼놓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것 때문에 많이 빠진다, 이런 식의 대책만 논의한 보고서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회원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박주민> 사실은 참사 당시부터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해수부의 재난관리 매뉴얼에는 충격 상쇄 아이템을 발굴해서 보도케 해라, 이런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서 정부가 이 세월호 참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구조, 구난에 열심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권 그리고 정부의 어떤 입지만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라냐 또는 나라가 없었다라는 그런 참담하고 처참한 심정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까 유가족께도 물어본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1인 시위는 집회 신고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죠?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1인 시위 하러 가신 분이 7시간 어디에서 무엇하였나요 라는 그런 피켓을 들고 걸어가니까 이건 대통령 경호상 위해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1인 시위조차 금지하고 불허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 박주민>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청와대 앞 분수 쪽에서 1인 시위는 역시 동일하게, 다른 1인 시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라는 판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위험성이 없는데 다만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서 특정한 1인 시위를 금지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7시간이라는 세 글자만 들어가면 경호상 위해가 됩니까?

◆ 박주민>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문구만으로 경호상 위험이 발생하겠습니까? 사실상 청와대가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보기 싫은 글자 안 보겠다는 그런 태도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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