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2월부터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들 시설에서 금연 방침을 위반했을 때는 먼저 시정명령이 발동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가운데 당구장 2만 2천곳, 실내 골프연습장 4109곳과 스크린골프장 450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들어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라며 "당구장협회나 골프연습장협회도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할 정도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