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GSOMIA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국내법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한일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된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협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외통위는 진통 끝에 결의안 의견제시 안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중단돼 협정 체결전까지 처리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