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했으며, 새누리당 주류 '친박'계를 제외한 여야의원 209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수사 준비기간 20일과 수사 70일을 기본으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여당의 요구로 변호사는 제외됐으며, 경력도 10년에서 15년으로 다소 늘었다.
현직 공무원이거나 특검 임명 전 1년 이내 공무원이었던 자, 정당 당적을 가졌던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크게 14가지이다.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인 최순실과 최순득, 장시호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 고영태 등 친분있는 주변인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사건을 비롯해 ▲최순실 등이 정부 정책결정과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사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대기업으로부터 대가성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의 대입특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방조 의혹 등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 등이다.
단, 포괄적 조항인 15항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새 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로써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포함해 정윤회 문건 사건의 검찰 부실 은폐 의혹, 김기춘 국정농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수사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만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되고, 국회의장은 3일 이내에 특검임명 요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고,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 2명을 추천해 올리게 된다. 이에 대통령은 3일 이내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한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두달간 진행되며 특검과 동시에 진상을 밝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이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 9대9 동수로 구성된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