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고객에게 이중 결제를 하도록 유도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
부산 모 백화점 가전매장 직원이던 김씨는 지난 7월부터 3개월여 동안 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한 뒤 취소를 하고 현금결제를 하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속여 고객 36명으로부터 7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 고객들에게 1~2주 뒤 신용카드 결제가 자동 취소된다고 했지만, 카드 결재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현금을 챙겨 잠적했다.
경찰 조사결과 7월 초 직장을 퇴사한 김씨는 퇴사 이후에도 매장에 나와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나와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문자 메시지 확인을 위해 켠 휴대전화기를 위치추적한 경찰에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퇴사 이후에도 매장에 나와 사기행각을 벌인 점을 토대로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매장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