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서 제출일을 당초 12월 2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연기했다.
또,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회생·청산 가치를 따져 작성하는 최종 실사 보고서 제출 기한도 이달 25일에서 12월 12일로 늦춰졌다.
이처럼 일정이 미뤄진 것은 한진해운이 매물로 내놓은 자산을 매각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아직 회생·청산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이 모두 매각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