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7일 오후 "(구속수감 중인) 최순실씨를 오는 20일까지 기소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주말 조사는 주말에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몸통'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난 만큼, 실체적 진실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계속 조사 기한을 연기해주며 과도한 배려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배려가 아니다"며 "(조사 압박을 하며) 쥐어짜서 주말 전 조사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 측이 검찰이 통보한 3차 시한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법률대리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변론준비와 서면조사 등을 요구하며 15~16일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17일 조사에도 또 다시 불응했다.
이날 유 변호사는 "오후 3시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하다, 검찰의 18일 조사 강행 방침 소식이 전해진 뒤 아직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은 끝내 박 대통령이 18일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조사 없이 최씨를 우선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를 기소할 때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일괄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최씨 등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최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증거 등으로 뒷받침되면, 조사를 하지 않고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냐'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며 조사가 굳이 이뤄지지 않고도 사실상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경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221조 2항에 따르면 참고인 신분으로도 검사의 판단상 필요성이 있을 때 조사를 강행할 수 있지만, 이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