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방위 경보시스템 담합 2개업체 검찰고발

에이앤디엔지니어링, 알림시스템 독점공급으로 유찰가능성 높자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방지를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대부분 에이앤디엔지니어링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단독응찰로 유찰가능성이 많았다.

재난·재해 경보시스템은 경쟁자가 있었지만 일부 입찰의 경우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이들 두개 업체만의 참여해 유찰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들 업체의 담합은 2005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된 253건(계약금액 185억원)의 민방위 경보시스템 입찰과 20건(계약금액 27억원)의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 등 273건에 대하여 7년간 지속됐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도록 투찰가격까지 담합해 담합한 273건 중 192건(70%)을 97%이상의 높은 낙찰률로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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