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다녔던 서울 청담고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씨의 고교시절 성적과 출결관리가 엉망이었고, 교사에 대한 돈봉투 전달 등 전방위적인 비위 혐의까지 드러났다.
교육청은 대회로 인한 공결 기간이나 정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대회 참가로 등교하지 않은 날에 체험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정 씨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성적에 있어서는 실제로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교사가 정 씨의 수행평가 점수에 만점을 부여하는 등 체육 교과 성적이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정 씨가 학교장의 승인 없이 5개의 대회(2012학년도 1회. 2013학년도 4회)를 무단으로 출전하여 총 10개의 전국 대회 출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바탕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교육청은 한 교사로부터 다른 교사 1명이 최순실 씨로부터 3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2013년 5월경 최순실 씨는 정 씨에 대해 대회 참가 4회 제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려고 한 담당 교사를 찾아가, 당시 이 교사가 수업 중이었음에도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수업을 중단시켰고, 이후 동료 교원들 앞에서 30분이 넘도록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무사하게 적용돼야 될 학사 관리와 출결관리가 유독 이 학생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최순실 씨에 의한 ‘교육 농단’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적인 ‘교육 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정유라 씨 졸업 취소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확인된 비위 사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