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박수영 전 행정1부지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K-컬처밸리 부지 무상제공과 관련해 안 전 수석이 전화를 했다면, 이는 제안이 아닌 압력"이라며 "이런 사안을 부지사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남 지사의 증인 채택이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박 부지사가 청와대의 무상제공 요구를 1% 대부율로 역제안해 외압을 막았으니 상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도 안 전 수석의 전화가 제안이 아닌 압력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는 지난 도정질문 때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협의가 안됐다고 한 남 지사의 답변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지난 3월11일 도정질문에서 기존에 추진돼 오던 한류마루 사업이 K-컬처밸리로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과정을 사전에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한 바 있다.
먼저 박 위원장은 오는 23일 도정질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남 지사에 확인한 뒤 답변이 미흡할 경우 오는 28일쯤 6차 회의를 열어 남 지사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5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박 전 부지사에게는 17일 6차 회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 전 부지사는 앞서 "지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해 K-컬처밸리 부지를 CJ그룹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며 "민간기업에 경기도 땅을 공짜로 주는 것은 특혜라 거절했는데 행정관이 계속 요구해 이 문제로 3∼4차례 전화를 했고 1% 대부율을 내가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지사의 제안대로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23만7401㎡)를 토지가액(833억 원)의 1%인 연 8억3000만 원에 50년간 장기 임대하기로 CJ E&M의 자회사인 사업시행자 케이밸리와 계약을 맺었다.
케이밸리는 싱가포르 투자사 방사완브라더스가 지분의 10%(50억)를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 대부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최저 이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