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학기 '국가장학금' 17일부터 신청

내년도 1학기 대학금 국가장학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내년도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지원받은 장학금 액수만큼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으려면 이번 1차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재학생은 '구제 신청서'를 제출한 뒤 2차 신청때 접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되며, 다음달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마쳐야 한다. 기존에 동의한 가구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

내년 1학기부터는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C학점 경고제'는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경계값'은 소득인정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가리킨다.

내년 1학기의 경우 중위소득인 '월 447만원'의 90%까지가 소득 3분위에 해당한다. 이들 가구는 연간 39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대비 70%인 2분위는 월 312만원, 30%인 1분위는 월 134만원 이하로 산정됐다. 반면 월 580만원 이상인 가구는 5분위로 산정돼 연간 최대 168만원 이하로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된다.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1유형에 적용되는 'C학점 경고제'는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연간 2번까지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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