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위원 vs 대기업·로펌인사 '비공식면담 금지'

올해 12월 사건절차규칙 개정, 세부지침 제정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공정위가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대기업과 법률대리인인 로펌과의 비공식면담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은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 및 비상임 위원과 사건당사자(기업과 로펌) 사이의 비공식면담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전원위원회 위원들과 조사대상인 기업체와 법률대리인인 로펌과의 모든 비공식 면담을 금지하고, 필요시 면담절차를 공식화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공정위가 밝힌 세부 제도개선 추진 내용은 위원과 심사관·피심인(기업인) 등 사건당사자의 비공식·개별적 면담은 원칙적 금지, 심의절차와 관련된 면담은 심결보좌 담당자의 배석, 회의록 작성 등 일정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면담 금지시 피심인 방어권 침해 소지 등에 대한 보완장치로 사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식적 제도 마련 등이다.

공정위는 사건절차규칙 개정 및 세부지침(위원의 면담에 관한 지침) 제정 등에 대해 올해안에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상욱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2014~2016년 7월까지 2만 2천여 건의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및 로펌이 각각 1일(평일 기준)당 약 7회 공정위를 방문(총 8516회) 했으며, 전원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한 기록 자체가 전무하여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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