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비율 0.35 아닌 0.4 적용 시 3718억원 부당이득
- 올해 5월 고등법원, 합병 비율 문제있다 판결
- 작년 7월 초 국민연금, 예상 깨고 삼성물산 합병 동의
- 7월말 이재용, 박 대통령 독대
- 이후 삼성 법무팀 독일 방문 최순실에게 35억 송금
-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기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5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제윤경 의원 (더불어 민주당)
◇ 정관용> 최순실의 그림자가 국민연금에까지 미쳤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지난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삼성을 도왔다, 그런데 여기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대외협력부사장 그리고 최순실 씨를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미 지난 6월에 삼성 오너 일가가 합병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의원, 오늘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의 김성진 변호사 집행위원장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제윤경 의원 나와계시죠.
◆ 제윤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해 필요했던 건 맞죠?
◆ 제윤경> 다 맞다고 보고 있죠. 사실 무리한 확장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합병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인데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거의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모직 관련한 지분은 이제 23.2, 23.3%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그 시가 총액이 200조 원이 되기 때문에 1%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2조 원가량이 필요한데 그 합병 과정으로 실제로 삼성전자의 4.1%의 지분만큼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4%의 지분까지 하면 총 8%가량의 지분력을 확보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이 지금 삼성전자의 7.2%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보다 더 많은, 그래서 최대주주가 돼서 이후에 삼성전자를 지주에 따라 전환하고 삼성생명을 금융으로 전환할 경우에 그 전체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윤경 의원은 지난 6월에 삼성 오너 일가가 합병을 통해서 3700억이 넘는 부당 이익을 취했다라고 주장하셨잖아요. 왜 그게 부당이득이고 3700억 원은 어떻게 계산하신 겁니까?
◆ 제윤경> 당시 합병 이후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비율에서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 해 손해를 봤다라는 그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패소를 했죠. 올 5월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게 조금 뒤집혔거든요.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합병 비율에 좀 문제가 있다. 실제로 삼성물산이 저평가된 거에 대해서 어느 일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합병 비율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이다 이런 판결을 했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저희가 합병비율을 보니까 1:0.35였거든요. 이게 1:0.4인 거예요. 이 1:0.4 비율을 지분에 적용해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로 손해를 봤고 삼성이 어느 정도 이익을 봤는지 계산했을 때 3718억 원이 도출이 된 겁니다.
◇ 정관용> 원래는 1:0.4을 해야 하는데 0.35로 했으니까 0.05만큼 적게 한 거네요.
◆ 제윤경> 이것도 법원의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치고요.
◇ 정관용> 적게 잡은 거라 이거죠?
◆ 제윤경> 그렇죠. 이거는 더 합병비율을 어떻게 잡느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법의 판결만 인용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손해 보면서 이 합병에 찬성했다는 거잖아요.
◆ 제윤경> 그렇죠.
◇ 정관용> 왜 그랬을까요?
◆ 제윤경> 일단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중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왕이면 이재용 일가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합병 과정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했다. 그리고 또 보면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거든요, 삼성물산의. 그런데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게 되면 합병이 무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제윤경> 그런데 그때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엘리엇을 비롯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 정관용> 반대했죠.
◆ 제윤경> 반대를 했고 엘리엇이 7%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27%까지 반대 의결권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거의 70%의 합병안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그래서 주총 결과를 보면 출석주주의 69%가 합병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난해 국감에서 그 투자위원회,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합병 찬성에 결정 내리기 4일 전에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다 이게 이제 밝혀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일가 이득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합병을 성사시키고 또 심지어 한 푼의 돈을 들이지 않고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지분 거의 8조 원에 해당되는 지분을.
◇ 정관용> 확보하게 했다?
◆ 제윤경> 그렇죠.
◇ 정관용> 오늘 시민단체들은 여기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면서 고발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윤경> 그냥 이게 삼성 손을 들어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7월 7일 정도에 열렸고 3일 전에 이재용 회장을 만났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한 게 7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사장과 법무팀 변호사들이 독일을 방문해서 35억 원을 송금을 했고 미르,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기부한 게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줄줄이 그런 그 돈들이 오간 정황을, 건너간 정황을 봤을 때 검찰이 조사를 해서 최종 밝혀야 되겠지만 시민단체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 데는 충분히 그 의심할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이제 박 대통령과는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최순실 씨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 제윤경> 어쨌든 그 돈을 직접 받은 게 35억이니까요.
◇ 정관용> 그건 최순실 씨 쪽이니까.
◆ 제윤경>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사장, 법무팀 여기서 독일을 방문해서 송금한 돈 35억 원은 이 최순실 씨의 딸의 행사 관련 돈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기사들이 언론 기사화되고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제윤경>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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