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15일 '분기보고서 검토의견 거절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에 따라, 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주주와 채권단에 심려를 끼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이 의견거절 판정을 내린 사유는 감사인의 요청자료 제공 미흡과 준공예정원가율의 사내절차 준수 미흡이다.
앞서 대우건설이 14일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공사 수익, 미청구(초과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부했다.
또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대우건설이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번 분기 재무제표와 과거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이날 "감사인이 당사의 준공예정원가 추정을 위한 세부자료를 요청해 세부 근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자료에 대해 회계법인과 이견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준공예정원가율 관련 내부 절차가 모든 공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감사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진회계법인과 이견으로 발생한 이번 의견거절에 대해 2016년 기말 감사 이전까지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번 검토의견 거절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사와 회계법인과의 회계 기준에 이견이 있었고 당사의 분기보고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