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제처 심사 결과를 접수했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차기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차관회의에서 의결되면 이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서 국방부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의뢰했다.
차관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 사이에 정식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