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리스 차량 과태료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 당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8·개명 전 장유진)씨가 리스한 외제차량의 과태료가 체납돼 장씨의 부동산이 압류조치됐다.

부산 부산진구청은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농지 1필지, 2724㎡ 중 장씨의 지분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청 측은 장씨가 리스해서 타고 다닌 차량이 1년 동안 책임보험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아 토지를 압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1년 동안 부산 모 캐피탈 소유의 포드 익스플로러로 차량을 리스 형식으로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을 리스할 경우 임대자가 책임보험료를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장씨가 타고 다닌 차량은 리스 기간이 지난 지난해 10월 개인 소유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차량을 소유했던 업체가 부산진구청 관내에 있어 리스를 했던 임대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과태료가 체납돼 절차상 임대자의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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